더리치 세무회계

4대보험 및 실수령액 계산기

2026년 요율·간이세액표 기준. 보수를 넣으면 근로자 공제액, 사업주 부담액, 실수령액이 나옵니다.

식대·자가운전보조금·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은 각각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. 보험료와 세금 산정에서는 빠지고, 실제 지급되므로 실수령액에는 더해집니다.

소득세 (근로소득 간이세액표)

근로자 월 공제액
사업주 월 부담액
공단 납부 합계
예상 실수령액4대보험 + 소득세 + 지방소득세 공제 후
항목근로자사업주합계
합계

급여명세 미리보기

구분금액
보수 외 소득이 있는 경우 (프리랜서 겸업 등)

직장에 다니면서 3.3% 원천징수 소득이나 이자·배당·임대소득이 있으면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로 붙습니다. 본인 주소지로 고지되며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.

  •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 기준입니다.
  • 보수 외 소득 합계가 연 2,000만원 이하이면 추가 보험료가 없습니다.
  • 실제 부과는 소득세 신고 자료가 연계되는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,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.
  •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직장가입을 유지하면 프리랜서 소득에 추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
적용 요율 (2026년)
국민연금9.5% (노사 각 4.75%)
기준소득월액하한 410,000원 · 상한 6,590,000원
건강보험7.19% (노사 각 3.595%)
보수월액보험료하한 20,160원 · 상한 9,183,480원 (총액)
소득월액보험료상한 4,591,740원 · 연 2,000만원 공제
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.14%
고용보험 실업급여1.8% (노사 각 0.9%)
고용안정·직능개발0.25% ~ 0.85% (사업주 전액)
산재보험업종별 (사업주 전액)
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 (2026.2.27. 개정, 3.1. 시행)
8~20세 자녀 공제1명 20,830원 · 2명 45,830원 · 3명부터 1명당 33,330원 추가
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의 10%
  •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·하한은 2026.7.1.~2027.6.30. 적용분입니다.
  •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33년 13%까지 매년 0.5%p씩 오릅니다.
  • 출처: 보건복지부·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보험료율 고시, 국민연금법 개정(2025) 부칙,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