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리치 세무회계
4대보험 및 실수령액 계산기
2026년 요율·간이세액표 기준. 보수를 넣으면 근로자 공제액, 사업주 부담액, 실수령액이 나옵니다.
소득세 (근로소득 간이세액표)
공단 납부 합계–
예상 실수령액4대보험 + 소득세 + 지방소득세 공제 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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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명세 미리보기
-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(2026.2.27. 개정, 2026.3.1. 이후 지급분)를 적용했습니다.
-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%이며 10원 미만을 절사했습니다.
- 비과세 수당은 4대보험 보수월액과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모두 제외되며, 지급 합계와 실수령액에만 반영됩니다.
-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은 매월 원천징수액일 뿐이며, 실제 부담 세액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으로 확정됩니다.
보수 외 소득이 있는 경우 (프리랜서 겸업 등)
직장에 다니면서 3.3% 원천징수 소득이나 이자·배당·임대소득이 있으면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로 붙습니다. 본인 주소지로 고지되며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.
-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 기준입니다.
- 보수 외 소득 합계가 연 2,000만원 이하이면 추가 보험료가 없습니다.
- 실제 부과는 소득세 신고 자료가 연계되는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,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.
-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직장가입을 유지하면 프리랜서 소득에 추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
- 보험료는 부담 주체별로 10원 미만을 절사했습니다. 고지 방식에 따라 수 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-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·사업주 각자의 건강보험료에 13.14%를 곱해 산정합니다.
-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다릅니다. 초기값 1.47%는 전 업종 평균이므로 고용·산재 토탈서비스에서 해당 사업장 요율을 확인해 바꿔 넣으세요.
적용 요율 (2026년)
| 국민연금 | 9.5% (노사 각 4.75%) |
| 기준소득월액 | 하한 410,000원 · 상한 6,590,000원 |
| 건강보험 | 7.19% (노사 각 3.595%) |
| 보수월액보험료 | 하한 20,160원 · 상한 9,183,480원 (총액) |
| 소득월액보험료 | 상한 4,591,740원 · 연 2,000만원 공제 |
| 장기요양 | 건강보험료의 13.14% |
| 고용보험 실업급여 | 1.8% (노사 각 0.9%) |
| 고용안정·직능개발 | 0.25% ~ 0.85% (사업주 전액) |
| 산재보험 | 업종별 (사업주 전액) |
| 근로소득세 | 간이세액표 (2026.2.27. 개정, 3.1. 시행) |
| 8~20세 자녀 공제 | 1명 20,830원 · 2명 45,830원 · 3명부터 1명당 33,330원 추가 |
| 지방소득세 | 근로소득세의 10% |
-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·하한은 2026.7.1.~2027.6.30. 적용분입니다.
-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33년 13%까지 매년 0.5%p씩 오릅니다.
- 출처: 보건복지부·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보험료율 고시, 국민연금법 개정(2025) 부칙,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.
지역가입자는 고용·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므로 건강보험·장기요양·국민연금만 계산합니다.
- 지역 국민연금은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으로 부과되며,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전월세보증금은 별도 환산이 필요해 이 계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.
- 실제 고지액은 세대 합산, 소득자료 반영 시점(11월), 감면·경감에 따라 달라집니다.
적용 요율 (2026년)
| 건강보험 소득분 | 소득월액 × 7.19% |
| 소득 최저보험료 | 20,160원 (연소득 336만원 이하) |
| 건강보험 재산분 | 부과점수당 211.5원 |
| 재산 기본공제 |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1억원 |
| 재산 부과점수표 |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, 60등급 |
| 건강보험료 상한 | 월 4,591,740원 |
| 장기요양 | 건강보험료의 13.14% |
| 국민연금 | 9.5% (전액 본인 부담) |
| 기준소득월액 | 하한 410,000원 · 상한 6,590,000원 |
- 지역가입자는 고용보험·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.
-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·하한은 2026.7.1.~2027.6.30. 적용분입니다.
- 출처: 보건복지부·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보험료율 고시,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.